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하는 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불법중개수수료 29건, 3,800만 원에 대해 해당 대부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 인하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 대출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자진 인하해 2,700만 원에 상당하는 대출의 이자가 낮아졌습니다.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하는 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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