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온 일부 은행 약관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중 은행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중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여기에는 전산 장애나 문서 위조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저축예금 만기 때 고객에게 통보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용카드와 증권, 저축은행의 약관에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