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북한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0년 가까이 복역한 80살 고창표 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북한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0년 가까이 복역한 80살 고창표 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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