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북피해자와 소년소녀가장이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고,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배제조치를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가구원수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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