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발행인 금창태 씨는 삼성 관련기사 삭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한겨레21과 기자협회, 민언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금씨는 기사를 싣지 못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에 대한 3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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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발행인 금창태 씨는 삼성 관련기사 삭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한겨레21과 기자협회, 민언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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