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라고는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세를 해놓고 버젓이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다니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카드매출 6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현금으로 들어온 18억원은 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오다 소득세 10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이모씨도 노무비 23억원을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모두 78억원을 탈루했다 이번에 증여세 등 32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이 대형 음식점과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이른바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세무조사했더니, 지능적인 탈세가 상당히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평균 8억7천만원을 벌었으면서도 3억7천만원만 신고해 소득의 57.7%(5억원)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세도 모자라 빈번하게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가 확인된 업체당 평균 3억3천만원씩, 모두 1천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이는 이들 업체가 지난 2년 동안 자진납부한 49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운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떼먹은 세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오대식 / 국세청 조사국장
- "(탈루세금의) 2~3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리거나 죄질이 안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액 탈세혐의자 등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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