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9조 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4년의 중형을, 김민영 부산2저축 대표에겐 징역 5년, 강성우 은행 감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책임이 박 회장보다는 사업을 주도한 김양 부회장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즉 박 회장은 부동산 시행사업에 동의만 했을 뿐이고, 불법적이면서 고위험 사업을 추진한 직접 당사자는 김 부회장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원경 /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피고인들이 고객예금으로 대규모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부실대출 등의 범행을 함으로써, 예금주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와 우리경제가 입은 손실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한편,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게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 원, 모친인 이선애 전 그룹 전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이 나쁘긴 하지만, 이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횡령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이 구형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