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분양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가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이던 거래세 부담을 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개인끼리 거래할 경우의 거래세는 기존의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가벼워집니다.
법인과 개인의 주택거래, 즉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현행 4%인 거래세가 2%로 대폭 인하됩니다.
4억원 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거래세가 1760만원에서 절반인 880만원으로 경감됩니다.
경감액을 모두 합하면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 이용섭 / 행자부 장관
- "그 간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거쳐,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적용하는 탄력세율에도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매년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해서만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에 탄력세율 적용으로 맞서온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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