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의 추가공제 부분이 일부 기업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고투세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용자산 설비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근로자 수의 증가에 비례해 2%를 공제해주는 추가공제로 이뤄집니다.
전경련은 30
전경련 측은 "현실성 없는 제도 도입보다는 고용 조건 없이 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