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봉대산 불 다람쥐'로 불리며 울산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
울산지법 형사3부는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데다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라며 "방화로 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지난 3월 검거돼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