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여 년간 1200장의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찍어오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정원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옆 칸에서 기다리다 여성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