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3월 22일부터 취득세 인하 방침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
정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인 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