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을 폐지하기로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총량규제를 풀어준 조치를 폐지하고, 대신 80억 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을 폐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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