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인당 최저 주거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해 주택을 우선으로 공급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임대주택 면적은 더 넓어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제정된 가구별 최저 주거 기준 면적.
1인 가구 12㎡, 2인 부부 가구 20㎡. 3명 29㎡, 4명 37㎡입니다.
앞으로는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저주거기준을 3월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된 지 7년이 지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바뀐 만큼 기준도 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면적이 14㎡, 2인 부부 가구 26㎡은 돼야 적정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3인 가구는 36~38㎡, 4인 가구는 43~44㎡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와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실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등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확정되면 노후 주택 개보수와 임대주택 기준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데, 해당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