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나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연체 경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지금보다 2년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장 5년인 소액·단기 연체정보 활용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신용평가사들이 개인
의 신용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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