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환경 업체 등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환경단체 회원 57살 유 모 씨와 모 지역지 기자 6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환경단체 회원 52살 현 모 씨 등 3명과 지역지 기자 67살 한 모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작업 중 비산먼지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경기도 포천시내 한 골재 채취 업체로부터 모두 51차례에 걸쳐 46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폐기물처리업체의 경미한 위법행위를 취재한 뒤 협박하는 등 지역 환경 업체 6곳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3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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