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천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사주 일가의 역외탈세가 집중 점검대상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3천91곳.
전체 기업의 0.75%로 조사비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개수는 148곳 늘었습니다.
매출액 5천억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86곳에서 올해는 110곳이 선정됩니다.
수입금액 500억에서 천 억 미만의 중견기업 150여 곳에 대해서는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오너의 탈세를 눈여겨보겠다고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10월 19일)
- "우리나라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루어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10% 줄여 올해 2천300여 곳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20% 줄여줄 방침입니다.
최근 한화, 태광, 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끝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향하면서,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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