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박 모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회의 중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해 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투·개표 사무의 전산화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78조 신설 등을 안건으로 다룬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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