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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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에 탑승해 있던 남성 2명이 공중에서 2바퀴 회전하며 날아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교차로에서 길을 가로지른 2인 탑승 킥보드가 달려오던 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사고…노약자, 임신부 절대 시청 금지"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7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현장을 담고 있었으며,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사고 차량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해 질주하던 남성 두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들이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이들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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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에 탑승해 있던 남성 2명이 공중에서 2바퀴 회전하며 날아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차에 치인 두 사람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았고, 해당 장면은 반대편 신호대기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킥보드 운전대를 잡고 있던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며,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지닌 만 16세 이상만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2만 원), 2인 이상 동승(4만 원) 등은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으며,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경우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