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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축산업자 / 사진 = 연합뉴스 EPA |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해당 규제 철폐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것은 광우병 우려로 인해 한미 양국이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 합의한 내용입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현지시각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30개월 연령 제한이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양국 간 교역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육포·소시지 등 가공육 수입이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은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부과 등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