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사형제 폐지 시위 / 사진=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이란 국적의 마약 밀매업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시각 29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반튼주 지방법원은 불법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19㎏을 밀수한 혐의로 이란인 마약 밀매업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바섬으로 마약을 밀수하려다가 지난 2월 반튼주의 한 항구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마약 밀매를 위한 국제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리 푸르나마 판사는 "이들은 1급 마약 거래의 중개자로서 의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됐다"며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소지만으로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에만 112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중 105명이 마약 관련 범죄자입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해에는 대만인 밀수업자 8명이 필로폰 1톤을 들여오다 적발돼 사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2016년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하반기 '사형 집행 재개' 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사형 선고 후 복역 중인 사형수는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