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력 주장 지지할 근거 충분히 못 내"
현지시간으로 28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합세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다만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페이스북이 독점이라는 시각에 대한 회의론을 직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또 2012년의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의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습니다.
FTC와 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은 정보기술 공룡들이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화를 규제하려 한 미 반독점 당국의 활동에서 핵심적 소송이었습니다.
FTC는 작년 12월 소송을 내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선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틱톡' 등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P는 이번 결정이 반독점
이날 법원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해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