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을 상대로 살해 위협을 한 일본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川崎)지부(재판장 에미 겐이치·江見健一)는 오늘(3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0살 오기와라 세이이치(荻原誠一) 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와사키시(市) 공무원 출신인 오기와라 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일본인과 외국인 간의 교류시설인 '가와사키 후레아이관(館)'에 재일 한국인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문제의 엽서에 '재일한국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후레아이관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기와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일한국인 위협 엽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20년 전 같은 직장에 있던 후배
에미 재판장은 "옛 동료에 대한 25년에 걸친 원한 때문에 그의 이름을 사칭해 협박했다"면서 협박 내용이 학생이나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위해(危害)의 공포를 품게 만드는 것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