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방
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에 배포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 북한 선박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표현으로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마련한 초안은 또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군사적 제재로 한정한 41조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