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한 인천공항 입국장 [사진 = 연합뉴스] |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2곳이다.
이미 입국을 제한하던 카타르와 베네수엘라가 조치를 강화했고, 아프리카의 브룬디가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전날 밤보다 1곳 늘었다.
입국을 전면 또는 일정 기간 금지하는 데는 38곳이다. 카타르가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한 외국인(거주허가증 소지자는 격리)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격리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23곳이다.
발열검사나 모니터링, 자가격리 권고, 도착비자 발급 중단 등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검역강화를 적용한 데는 31곳이다.
중국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조치가 없어도 지방정부가 자체적
외교부는 이미 조치를 한 곳은 물론 아직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국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과도한 조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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