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武漢)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주변 인물 등 37명의 격리를 초래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의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청우(成武)현에 사는 톈(田) 모 씨는 지난 1월 9일 우한(武漢)시를 방문했으며, 이후 기차를 타고 허난(河南)성 상추(商丘) 지역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스빈다.
우한시를 방문한 지 10여 일이 지난 1월 20일 무렵 톈 씨는 발열, 마른기침, 피로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톈 씨는 지역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우한 시를 방문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 격리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청우현 당국은 닷새 후인 1월 25일 톈 씨가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톈 씨는 즉시 격리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6일 톈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톈 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주변 인물과 병원 의료진 등 37명이 격리 조처됐습니다.
지난달 8일
청우현 법원은 톈 씨가 고의로 우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수십 명의 격리를 초래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키운 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일 그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