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게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사히신문도 이날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WTO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수량 규제로 연결된다면 협정위반이 될 우려가 있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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