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최근 항생제에 내성이 강한 세균이 식품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두 건의 관련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의회는 그제(25일) 본회의에서 개별 가축에 질병 감염 증상이 없으면 항생제를 예방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수의사가 전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 해 개별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축 중 한 마리가 감염 증상을 보일 때 가축 전체에 대해 항생제를 투입하는 치료방법은 수의사가 감염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법안은 EU(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식품에도 이 같은 EU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고, 항생제가 가축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약제 처리가 된 사료의 생산과 판매, 사용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수아즈 그로세테트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간에 전염되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의 중요한 원천인 가축에 대한 항생제 투약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항생제 저항 세균은 우리 보건 시스템을 중세시대로 되돌려 놓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질병통제센터(ECDC)는 최근 사람과 음식, 가축에 있는 세균들이 널리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이 법안은 EU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EU 이사회에서 승인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