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대비해 EU가 5일간의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노 딜 브렉시트 발생 시 5일간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
FT는 EU 집행위원회의 마르틴 젤마이르 사무총장이 현지시간으로 그제(26일) 회원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5일이면 필요한 대로 대처할 수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5일간의 긴급 절차를 통해 EU 당국들과 회원국 사이의 공개적인 승강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젤마이르 사무총장은 현재 노 딜 브렉시트 발생 직후 및 수일 후 비행기가 계속 오가는 것을 포함한 국경을 넘나드는 기본적 활동이 이어지도록 긴급 계획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EU의 이런 계획은 노 딜 브렉시트 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으로, EU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국면 때까지 주요 결정을 담당하게 되는 셈입니다.
EU는 여전히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운송과 세관, 금융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혼란을 피해야 하는 우선적인 분야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습니다.
EU의 이런 계획은 기업이나 규제 당국이 새로운 법
그러나 이런 패스트트랙 접근법은 개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개입은 제한하는 대신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집중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일부 EU 외교관들은 필요한 모든 규정 변화가 패스트트랙 접근법을 통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