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를 입었던 도카이(東海) 제2원전의 재가동이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에 의해 승인됐습니다.
오늘(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바라키(茨城)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 신청과 관련해 안전대책을 담은 심사서를 승인하며 정식 합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카이 제2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5.4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와 원자로가 긴급정지하면서 냉각에 사용하는 외부 전원이 한때 상실됐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를 봤던 원전 중 재가동이 승인된 것은 도카이 제2원전이 처음입니다.
이 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때 수소 폭발이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로 가동되는데, 비등수형 원자로의 원전의 재가동이 결정된 것은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6, 7호기)에 이어 2번째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3년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는데,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이 승인되면서 신규제기준 도입 후 재가동이 결정된 사례는 8개 원전 15기로 늘어났습니다.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 결정은 일본 법원이 대지진 우려 지역에 위치한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로 다음날 나왔습니다.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5일 에히메(愛媛)현에 위치한 일본 시코쿠(四國)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내렸던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우려가 큰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위치해 있으며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과도 가깝습니다.
같은 법원은 작년 12월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원전에 대해 가동 중지를 명령했지만, 이의 신청 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는 "화산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다"며 재가동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원전 재가동이 잇따르자 해당 지역의 시민들과 반원전 운동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판결의 원고들은 전날
오늘(26일)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앞에는 "피폭을 강요하지 마라", "목숨을 지켜라" 등의 플래카드를 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