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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이러한 특권을 인정해 줄 경우 증거 인멸에 악용될 수 있다며 허용에 소극적이었지만 집권 자민당과 법조계가 요구함에 따라 위원회 규칙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의 한 간부는 "법제화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 방문 조사 때 기업이 "해당 문서에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면 현장에서 이를 봉인하거나, 공정거래위 직원이 내용을 확인해 실제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이 인정되면 기업에 반환한다.
공정거래위는 기업이 '짬짜미' 등 위반행위를 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작년 말 기업의 방어권으로 비밀보호권을 제도화
기업과 변호사 간의 의사 교환을 당국에 비밀로 할 수 있고, 재판증거에서도 제외되는 비밀유지(보호)권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해외사례를 거론하며 도입을 요청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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