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무역 거점인 중국 단둥시의 지방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북한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 1인당 5000위안(약 8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노동자를 강제송환할 것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전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지난 8월 5일 대북 제재 결의 시 북한 노동자의 신규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공개적으로는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형태로 북한의 외화획득을 압박, 물밑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양상이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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