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1980년대 ‘에이즈 공포’ 대두 이래 30년간 유지해온 동성애자 헌혈 금지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마리솔 투렌 프랑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983년 도입됐던 동성애자 헌혈 금지 법률이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담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투렌 장관은 “헌혈은 성적 지향성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훌륭한 행동”이라며 “현행법은 모든 동성애자를 HIV 보균자마냥 취급하는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은 내년 봄부터 동성애자의 헌혈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투렌 장관은 안전을 기하고자 우선 12개월 동안 동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성 동성애자부터 헌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책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나가겠다는 것.
프랑스 내 동성애자 그룹은 ‘헌혈 금지’ 폐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당국이 여전히 어떤 동성애자를 다른 동성애자와 차별 취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12개월이란 기간에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de facto) 동성애자 헌혈을 영구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맞서고
이번 프랑스의 결정은 동성애자에 대한 헌혈 금지 정책을 없애는 세계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전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역시 12개월 제한을 붙여 동성애자 헌혈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은 여전히 헌혈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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