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는 지난 22일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은 유기징역으로는 사상 최
이에 유씨는 지난 8월 8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 16일 첫 공판 뒤 심경 변화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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