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유인 주택용지에 대해 사용권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사용료 없이' 자동 연장해 주는 길을 열은 '물권법' 초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는 물권법 초안 심의에서 주택용지 사용권 기
이에 따라 국가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주택용지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해당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주택까지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유재산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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