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학생이 동료 학생을 흉기로 찔렀다면 학교 측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에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흉기에 찔린 학생이 원고이고 학교가 피고입니다.
원고인 학생 측은 지난해 10월 UCLA에서 수업 도중 다른 학생으로부터 흉기로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가해자뿐 아니라 학교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도 다른 학생들에게 잠재적 폭력 행사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교 직원이 아니라면서 공립대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삼자의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텍 총기사건 후 제기된 소송과 유사합니다.
당시 희생자 가족 일부는 학교 측이 범인 조승희의 행동에 주목한 이후에도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천만 달러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있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 jdsky9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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