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근린생활시설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제한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의회는 어제(8일) 시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에는 개정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개발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이에 따라 조례 수정안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근린 생활시설을 매입한 사람들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