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쌀밥과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단속과 함께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되며, 소규모 음식점은 일단 허위표시만 단속 대상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 박덕배 / 농식품부 제2차관
- "그동안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과 탕, 찜, 국, 심지어 국밥과 육수를 사용하는 냉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이라는 원산지와 함께 한우와 육우, 젖소 등 식종도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혼합했을 때는 두 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가 가능합니다.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때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허위표시만 단속하고, 미표시는 9월 말까지 계도만 할 예정입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미표시 신고자에게도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미표시 신고 포상금은 10
<김형오 기자>
- "정부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단속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지만 천여 명의 인력으로 64만 개에 달하는 음식점을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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