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으로 말미암은 인력 공백을 없애고, 근로자는 입·출국에 따른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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