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비상급유'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를 놓고 공정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위는 담합을 유도할 수도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 도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이용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감원이 비상급유 서비스를 9월부터 유료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채규하 / 공정위 서비스카르텔 과장 - "담합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금감원처럼 법적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율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은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 각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담합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우리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어떤 보험회사는 1회만 서비스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겠다고 하고 다 다르게 가잖아요. 할지 안할지 시행 여부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얌체 소비자들을 지적하며 유료화를 환영하던 보험업계도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뷰 :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 "금감원이 유료화하라고 해서 다 유료화하는
공정위의 지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소비자들의 반발도 커짐에 따라 오는 9월 모든 보험사들이 비상 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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