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횡령·배임과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장사도 증권선물거래소 심사를 거쳐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퇴출
규정을 고쳐 폐지 사유를 늘리고, 상장사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퇴출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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