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의 관건은 정부가 민간 자율합의를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는 하는 점입니다.
정부간 문서화보다는 양국 정부가 각각 국내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과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을 민간이 합의했을때 이를 정부차원에서 보증하되, 개입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간 문서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데다 제3국과 교역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국 정부가 각각 국내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과 수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 뿐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수입허가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입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내주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연방 수의사가 30개월 미만 유무를 확인한 뒤 수출검역증명서에 표시해 30개월 이상은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수출 검역증명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양국 정부가 각자 알아서 국내적으로 취하는 조치인 만큼 정부간 협상을 다루는 국제통상규범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또 이런 국내적 조치를 미국의 동물성사료금지 조치가 강화되는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할지, 아니면 영구히 할지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성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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