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세대 이동통신의 잦은 통화장애로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 많을텐데요.
업체들이 기상 악화나 약관 등을 이유로 통화장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밤 SK텔레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한 시간 가량 불편을 겪었던 박진철 씨.
통화불량에 화가난 박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고, 통화료 감면 등 보상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자연재해로 인한 통화장애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
폭우와 낙뢰 등으로 통화량이 급증해 기지국에 문제가 생긴 것은 자연재해인만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박진철 / 서울 여의도
-"폭우가 있어서 안부전화가 몰렸고 안부전화가 몰림으로 해서 기지국이 불통이었다 그게 곧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어제 비가 오지 않았다면 통화가 잘 됐을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통화장애로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화장애가 3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보상 의무가 없다는 통신사측의 약관 규정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 이통통신사 관계자
-"이용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달에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용고객에게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통사들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의 이유를 핑계로 보상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녹취 : A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우박이나 폭우로 인해서 기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통화량 폭주도요?) 자연 재해 때문에 (통화량 폭주가) 발생을 했지. 통화량 폭주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SK텔레콤은 통화장애 시간이 길었던 두 차례 가운데 한차례만 보상금을 지급했고, KTF도 통화
정규해 / 기자
-"통화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보상으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던 이동통신업체들. 하지만 말뿐인 생색내기에 고객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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