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기획할 때 사적인 측면까지 전면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황식 하남시장 등 4명이 공무원의 선거기획을 일체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기획이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체
재판부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실현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지위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기획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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