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산관리공사 김 모 부장과 레저업체 대표 도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거래하며, 금품을 주고
도 씨는 공사가 담보로 갖고 있던 중소기업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거액을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김 씨 등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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