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전자화폐의 이용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 한도 상향은 기명식에만 해당한다면서 무기명 카드의 경우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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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전자화폐의 이용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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