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소음에 대해 구청에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변 차량 소음 때문에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아파
조정위는 "도로 확장 공사가 아파트 입주 시점 직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해 구청이 당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기관과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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