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끝난 후 당선됐거나 낙선한 후보자가 축하나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연설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것이나 당선, 낙선 인사로 벽보를 붙이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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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끝난 후 당선됐거나 낙선한 후보자가 축하나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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