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태아성감별금지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모레(10시) 오후 2시에 공개 변론을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별 고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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