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들이 간질약이나 감기약으로 허가받은 약품을 비만치료제로 판매하다가 보건 당국에 고발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대한약사회가 식약청에 고발한 제약사는 광동제약과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등 3개사입니다.
이들 회사의 의약품 홍보물입니다.
간질 발작이나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품을 비만치료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 광동제약 관계자
-"제품 리스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량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제약사들이 비만치료제가 장사가 된다는 점을 노려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았다며 식약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식욕 감퇴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토나 어지럼증, 심할 경우 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 김성진 / 식약청 의약품 관리과 -"간질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이나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차민아 기자>
"식약청은 특별 약사감시를 통해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약의 광고와 판매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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